-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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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대구시 건축주택과-21390(2018. 5. 2.)호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역량강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2018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를 개최하며,
3. 열린 주민학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이 포함되오니, 관리주체는 많은 입주자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자 명단을 9.7(금)까지 건축과(fax : 666-293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가. 교육시간 : ’18.9.13.(목) 13:00~18:00 (총5시간)
나. 교육장소 : 어린이회관 꾀꼬리 극장(수성구 황금동 626(동대구로 176))
다. 안내문, 일정 및 신청서등은 첩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