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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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 11137(2018.7.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모범관리단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범관리단지 신청 및 선정단지는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지원할 예정인바 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2018. 8. 22.까지 건축과(☏666-284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