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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무1과 ( T. 053-666-2398)
등록일
2018-07-04
작성자
김영윤
조회
244
글내용
❖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안내 ❖
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서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 ◯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원/㎡(1㎡ 미만은 제외)
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8. 7. 1. ~ 7. 31.
 ◯ 구비서류 :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 신고 및 납부방법 : 1. 직접방문 및 팩스접수 ⇨ 고지서 수령 ⇨ 금융기관납부
                                      2. 인터넷 납부 ⇨ 위텍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 문 의 : 수성구청 세무1과(☎ 666-2391, 666-2381, FAX : 666-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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