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안내 ❖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서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 × 250원/㎡(1㎡ 미만은 제외)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8. 7. 1. ~ 7. 31.
◯ 구비서류 :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신고 및 납부방법 : 1. 직접방문 및 팩스접수 ⇨ 고지서 수령 ⇨ 금융기관납부
2. 인터넷 납부 ⇨ 위텍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문 의 : 수성구청 세무1과(☎ 666-2391, 666-2381, FAX : 666-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