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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3월말까지 / 사업비 지원 : 국가에서 부담 2. 신청대상 : 사할린 희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3. 제 출 처 :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4층) ※ (전화) 02-2195-2325, 2326 (팩스) 02-2195-2319 * 기타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