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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2018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탁기관 공모
담당부서
복지과 ( T. 053-666-2615)
등록일
2018-03-08
작성자
김규동
조회
158
글내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탁기관 공모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5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공모합니다.

1. 위탁교육명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2. 교육기간 : 2018년 6월 ~ 12월
3. 교육대상 : 대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일정자격을 갖춘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제1호의 가목에서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자격을 갖춘 자
4. 교육과정 : 7개 과정(일반직무교육 4, 승급교육 2, 원장 사전직무교육 1)
  * 기관별 5개까지 복수신청 가능
5. 교육과목 :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6. 교육비용 : 82,368천원(국비 49,421 / 지방비 32,947)
  ○ 직무교육 : 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 승급교육 : 1인당 12만원(80시간 기준)
  ○ 원장 사전직무교육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7. 신청자격
  ○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한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 신청자격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하며, 승급교육은 주말반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8. 신청서류
  ○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 교육과정운영계획서
    - 일반직무교육(기본, 심화),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시설 및 설비목록
  ○ 보육관련 교육실적(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9. 서류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8. 3. 9(금) 09:00 ~ 3. 23(금) 18:00까지
  ○ 장 소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대구광역시청 8층), T.803-4054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10. 선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위로 수탁기관 선정
11.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자 선정 무효, 보조금 환수
  ○ 선정결과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탁기관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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