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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수급자 가구에 노인(11월 기준 만65세 이상) 또는 장애인(1~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1~3급 중복장애)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 적용시점 : 2017년 11월부터
❍ 적용방법 :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부양능력없음)
❍ 신청방법 : 해당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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