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기를 연장합니다 ○ 사 유 : 연휴기간(4.29.토∼5.9.화, 최장 11일)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됨 ○ 납 기 : 당초 5.10.수 → 변경 5.12.금 ※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10.(수)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