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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래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방법 및 대처 요령 안내
담당부서
경제환경과 ( T. 053-666-2585)
등록일
2018-10-10
작성자
김건중
조회
1025
글내용
외래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방법 및 대처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1. 최초 발견시에는 근접사진 촬영 후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환경부 1577-8866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0616
   -시청 환경정책과 053-803-4215
   -119 안전센터
   -안전신문고앱
 2. 개미를 직접 만지지 않는다.
 3. 개미에 쏘였을 경우엔 우선 안정을 취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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