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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법」제정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을 첨부파일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으로 운영할 기관, 법인 등은 기일 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7년도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