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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중위생법 폐지 이후 위생용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8년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구)공중위생법에서 관리되던 물수건, 세척체 등을 비롯한 19종의 위생용품이
<위생용품관리법>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이와 관련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생용품의 종류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 일회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컵·이쑤시개·면봉(성인용, 어린이용)·
종이냅킨(칵테일용 포함)·기저귀(성인 및 어린이용, 위생깔개 포함)·행주·타월(키친, 핸드)
-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제외), 마른티슈(최종단계 물첨가)
2. 영업신고 대상 : 법 시행 이후 최초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
※ 종전 공중위생법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처리업자 : 별도 신고 필요 없음
(단, 시설의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 법에 맞도록 개선 필요)
3. 영업신고 안내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위생교육수료증, 수질검사성적서(해당자)
- 신고기관 : 수성구보건소 식품위생과
(※ 단, 수입업의 경우는 지방식약청에 신고)
4. 관련문의 : 수성구보건소 식품위생과(☎053-666-2754)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팀(☎043-719-1737~44)
※ 개정법 관련 주요내용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