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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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18.04..12. ~ 18.12.31.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3. 지원분야 : 태양광(고정식),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4.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설비를 설치
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5. 신청방법
가.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선정 및 표준 설치계약(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나.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신재생에너지센터)
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보조금 지원신청(대구시청 청정에너지과)
6. 기타사항 :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및 신재생에너지센터(http://greenhome.kemco.or.kr)을 참고하시고
국비 지원 ,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31-260-4673~4)
시비 지원 및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청정에너지과(053-803-49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