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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18-1266호
202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오니,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관할 구・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