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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2017년 귀속 소득세(원천징수)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신청 및 추가 납부안내
담당부서
세무1과 ( T. 053-666-2353)
등록일
2018-02-13
작성자
이준엽
조회
531
글내용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 안내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에 의거 환급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수성구청 세무1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신청 장소 : 수성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계
□ 신청 서류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소득분)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 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2월분)까지}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조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은행통장 사본 - 세무서환급액 표시된 것 또는 소득세 환급결정통지서사본)

※ 소득세(국세)가 환급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053-666-2353 (수성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송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범어동) 수성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계(우편번호 42086)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추가납부 안내입니다.
금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소득세(국세)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도 국세 납부 방법과 동일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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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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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