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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3/4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3/4분기 3차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8. 9. 5.(수) 09:00 ~ 18:00
* 신청접수기간 : 2018. 8. 6.(월) 〜 2018. 8. 24.(금) 18:00까지
나. 교육장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다. 대상자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함(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라. 교육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