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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56호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