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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식품위생과)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 T. 053-666-2772)
등록일
2017-12-15
작성자
문형상
조회
104
글내용
	
		
			
			<h1>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h1>
			
		
	

 
1.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3〕제1호, 제6호
가. 신설: 2016. 1. 7
나. 시행: 2017. 1. 8
 
2.『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에 의거 영업신고 받은 영업장면적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목욕장업 영업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일반,휴게음식점
			100㎡ 년20,000원, 300㎡ 년28,000원
		
		
			목욕장업
			1000㎡ 년154,000원(100㎡ 년20,000원)
		
		
			보상한도
			(충 족)
			대인배상 1인당 1억5천 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10억원 보상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식품접객업 중 지하66㎡이상 및 지상2층 이상이고 면적이 100㎡이상』영업으로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 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식품접객영업자는 제외함.
※ 식품접객업중 위 “3”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4.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2017.12.31까지 유예)
 
5. 문의: 식품위생과 053-666-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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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