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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하세요> ○ 자진신고 기간 : `17.11.22 ~ `18.05.21 ○ 자진신고 대상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허가 ○ 신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