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