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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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해당 공동주택별 별송)하오니 조치 후 결과를 [붙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2018. 11. 12.(월)까지 이메일(lsh1521@nate.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제출 시 조치결과 사진파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내사항
- 관리주체는 지적사항 조치 후 반드시 결과사진 첨부
-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조치 예정”으로 기록 불가.(특별한 사유 있을 시 사유 기록)
- 안전수칙판 설치 및 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4부(2017.7.26. 행정안전부 고시 2017-1호) 권고사항으로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위하여 설치 및 보수할 것을 권고함.
3.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건축과(☎666-28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