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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 12698(2017.8.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오니,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모범관리단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범관리단지 신청 및 선정단지는 내년도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지원할 예정인바 붙임 계획에 따라 2017. 9. 4.까지 건축과(☏666-284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계획 및 신청서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