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소통참여
  2. 수성소식
  3. 공지사항

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제목
[경과] 『제54회 무역의 날』 유공자 표창 계획
담당부서
경제환경과 ( T. 053-666-2644)
등록일
2017-09-19
작성자
심성원
조회
96
글내용
『제54회 무역의 날』 유공자 표창 계획 
 
 
1. 일 시 : 2017. 12. 14.(목) 17:00 ~ 19:00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제54회 무역의 날(12.5)」지역기업 수출의 탑, 포상 등 수상 전수식 병행
2. 장 소 : 호텔인터불고대구(만촌동) 컨벤션홀
3. 참 석 : 대구경북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명 정도
 ※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등
4. 주 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추천 및 선정
 【수출 유공기업】
   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평가를 기본으로 함
    중소기업체 중 수출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한 업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신규 시장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수출실적이 향상된 업체
    신기술 개발, 수입대체 상품의 생산, 자사상표로 수출하는 업체
   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업체
   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업체

 【수출 유공 기업 종사자】
    포상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자
    수출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기업체장이 추천하는 자
    소속업체 평가점수, 공적정도 및 근속연수를 기본으로 하되
    생산직, 여성근로자, 해외시장개척 유공자, 연구개발요원 등 우선 추천
 【수출 지원업무(유관기관) 임직원】
    무역애로사항 해결, 수출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 무역인력의 발굴 및 양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통해 시정에 기여한 자
    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 수출지원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추천관련 유의사항
   O 수출실적 산정기간 : 2년간
     - 당해연도 : 2016. 7. 1. ~ 2017. 6. 30.
     - 전 년 도 : 2015. 7. 1. ~ 2016. 6. 30.
   O 수출실적 인정범위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의 규정에 의함
   O 수출실적 확인
     - 직 수 출 : 한국무역협회 전산자료(세관에 신고한 수출입 물품)
     - 간접수출 : 로칼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 외화획득 인정받은 경우 실적증명서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류)
      * KTNET의 간접수출실적증명서비스 홈페이지(http://ulocal.utradehub.or.kr)에 접속,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 제출

   추천기관
   O 수출 유공 기업 및 종사자
     - 구청장, 군수, 시본청 실․국․원․본부장, 수출지원 기관․단체장
     - 조합이사장, 공단이사장, 공사대표, 연합회장 등
   O 수출지원 업무 종사자 : 소속(지역) 기관․단체장
   O 공무원 : 소속 구청장․군수, 시청 실․국․원․본부장

   제출서류 : 붙임참조

   추천 제외 대상
   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 최근 3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직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피해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추천 제한(안전보건공단에 확인)
   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 언론에 지탄을 받는 행위자     
      ※ 벌금형은 포상 추천일 전 2년 이내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 이상의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의 처분을 받은 자(단, 공무원은 2년이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추천 제한(불문경고 포함))

  자료제출 : 10. 20.(금)까지 우편(이메일 송부시는 실인, 직인이 날인된 페이지 스캔 첨부) 또는 직접 제출
     - 우편 : 41542)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별관 3층, 투자통상과 “무역의 날행사” 담당자앞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대구시청 투자통상과 803-3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목록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