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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2017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계획
담당부서
희망복지지원단 ( T. 053-666-2594)
등록일
2017-10-17
작성자
이해린
조회
411
글내용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7-000호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 10. 16.
대 구 광 역 시 장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선발인원 : 60명 정도(대학생) ※붙임1 참조
❍ 지급액 기준 : 최대 200만원(타 장학금 수령액 공제)
※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 장학금은 2017년도 실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상자 선발기준
○ 공통기준(※붙임1 참조)
- 소득인정액 : 2017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
- 성적 및 기타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C학점 이상인 자

〈선발 제외 대상〉
○공고일 현재 휴학중인 자, 학비면제자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자
○정규학기 초과 재학생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기술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학점은행제 등 제외
○ 2017년도 중 타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으로 보지 아니함 / 단. 2017년 1년 중 타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차액 지급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17. 10. 23.(월) ~ 11. 3.(금)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붙임1,2참조)
- 신청서, 가정실태조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통장사본(본인 명의)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확인서(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2017년도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 장학금 수혜(미수혜) 관련 서약서
-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2017년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자)
- 소득·재산 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 : 2017. 12월 중(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 장학증서 전달 후 개인별 계좌입금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생 주소지(대학생이 대구 외 지역 주민등록되었을 경우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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