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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2018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 T. 053-666-2184)
등록일
2017-12-06
작성자
장지원
조회
531
글내용
<h2>신청기간</h2>
ㅇ 전국동시 신청(1차) :  2017. 12. 18(월) 9:00 ∼ 12. 29(금) 24:00까지
ㅇ 지역별 추가신청(2차∼) : 기초 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h2>신청방법</h2>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신청
 
<h2>지원대상자</h2>
ㅇ 만5 ∼ 18세 유․청소년 (2000. 1. 1 ∼ 2013. 12. 31 출생자)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
 
<h2>지원내용</h2>
ㅇ 지원기간 : 연간 6개월 이상
    - 단, 신규발급자(카드 미소지자)는 카드발급 진행절차로 인하여 2월부터 한도기간 부여
ㅇ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월별 1회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h2>신청시 주의사항</h2>
ㅇ 수급자 및 카드발급자 정보 확인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대상은 신청인(지원대상자)과 수급자가 다를 수 있음
    - 카드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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