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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담당부서
건축과 ( T. 053-666-2845)
등록일
2017-03-24
작성자
정영일
조회
172
글내용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 4915(2017.03.23.)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법률 제14709호, '17.3.21)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부회계감사 거부·기피·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ㅇ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 등

	
		
			<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법률제14709호 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 // www.law.go.kr)/ 법령정보(공동주택관리법)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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