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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 T. 053-666-2825)
등록일
2018-09-19
작성자
이동규
조회
360
글내용
무분별하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벽보,전단 등)을 수거해 오시면 소정의 수거보상비를 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9월 ~ 12월(연중)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 업 비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잔액(시비), 동 재배정
    ∙ 사업내용 : 시민이 수거하여온 간선도로, 주택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참여대상 :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
  ❍ 보상기준
    ∙ 벽  보(30cm×40cm 이상) : 20매당 500원
    ∙ 전  단(30cm×40cm 미만) : 200매당 500원
     ※ 반드시 가로변 및 건물 등에 첩부된 것을 수거한 것이어야 하며 
       신문 속지(재활용품) 등을 수거해 오는 것은 불인정
  ❍ 지급한도 : 1인당 월 100,000원 이내
  ❍ 접수 및 보상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 도시디자인과(☎666-2825)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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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수성구청
전화번호
053-666-2000
최근자료수정일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