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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17 - 1098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운영기관 모집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11. 21.
대구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