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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19-46호 관련입니다. 2018아1081 소송비용액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 납부하도록 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