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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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년 12월 17일(월) ~ 2018년 12월 28일(금)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세대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시설보호(거주)학생은 시설장이 신청 가능
□ 2018년도와 달라진 사항
- 기존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자들은 홈페이지 로그인 시 '간편신청' 가능 (첨부 파일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가이드'
참고)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첫페이지 좌측 상단의 '개인회원가이드'를 참고하여 신청
- PC나 인터넷 연결이 없는 가정은 가까운 주민센터 민원대 PC 사용하여 신청
- PC 사용 불가능 자의 경우 구청(문화체육과)으로 방문하여 서면신청
※ 서면 신청 시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지원대상자
- 만5세~18세 유.청소년 (※출생일기준: 2001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수급자격: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
□ 지원내용
- 지원기간: 연간 7개월 이상 (신청인원과 예산에 따라 추가지원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월별 1회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와 중복 수혜 가능
□ 대상자선정
• 1순위 : 신규 및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녀
• 2순위 : 신규 및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자활, 한부모, 장애,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 자녀
• 3순위 : 누적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녀
• 4순위 : 누적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자활, 한부모, 장애,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 자녀
※ 매 1년 단위로 신청해야하며, 선정인원은 예산배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및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의 아동은 동일 순위 내 우선선정 가능
□ 대상자 선정결과
- 2019년 1월 중 개별 통지 (신청 시 작성한 휴대폰으로 알림톡 통보)
※ 기존 카드소지자는 1월부터 사용가능, 신규 신청자의 경우 카드 발급 관련으로 인해 2월부터 사용가능
※ 선정 후 2개월 이상 미사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카드 미결제시 해당 월 지원 금액은 소멸됨)
※ 12월의 마지막 카드결제는 12월 10일까지 카드결제를 하여야 함
□ 카드발급 및 사용안내
• 세대주명의로 스포츠강좌이용권카드가 발급되며 (주)신한카드사에서 세대주에게 개인정보 확인 후 배송하오니
반드시 확인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신규발급 문의: 02-840-1203)
• 과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여 카드가 발급 되어 있는 경우 기존에 발급된 카드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 카드를 분실 했거나 카드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여야 되는 경우 신한카드사(1544-7000)로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은 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결제 후 시설이용 (현장결제 시 수강료 지원 불가)
• 신청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카드는 1개만 발급이 되며, 1개의 카드로 신청자녀 별로 각각 결제하시면 됩니다.
□ 문의: 수성구청 문화체육과 (053-666-2184),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