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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8-474호에 따라 구미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 요청서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첨부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