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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19-89호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에 따라 대구시는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발굴하여 동료상담 및 자조활동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대 구 광 역 시 장
<붙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