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지사항 바로가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