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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