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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에 의거 2018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재심사 등)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