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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고용노동부「2018년 사회적기업 인·지정 업무지침」, 「2018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모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