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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53조 및「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2조, 제13조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운영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4. 19(목) ∼ 4. 25.(수)
* 접 수 처 : 수성구청 복지과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단체로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법인․단체
○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단체